세금·세무
원룸 보증금 포기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제가 10월에 입주를해서 내년 10월에 계약 만료인데
사정이 생겨서 원룸 보증금 포기 하고 중도 계약 해지 할려고 하는데
원룸 보증금 포기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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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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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굳이 보증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집은 비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후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납부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을 포기하신다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받는 이유가 계약기간 내 해지할 때 집주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임차자가 원룸을 임대하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에 임차자의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증금은 포기하는 것보다 세입자를 새로 들여서 이를 세입자로부터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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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세법과 무관하지만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굳이 보증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