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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말벌184
24년 11월9일 입주예정으로 보증금60 월세50 중개료30을 모두 지불하고 사정이 생겨서 입주를 못하게되었습니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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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증금 등 금액도 모두 지불되었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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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개인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해지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반환이 아니라 그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놓고 입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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