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금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원룸 50만원 가계약금 입금했는데 계약서 작성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가 어려울것같아서 취소했는데
계약금은 줄수 없다고 반환 거부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약금도 정식게약금으로 간주됩니디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게약진행이 어렵다면 가게약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인도적측면에서 뒤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가계약도 중요사항(일정, 금액등)이 합의된 상태로 들어갔다면 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라서 중요사항 합의가 안되었으니 돌려달라고 해도 임대인은 합의가 되었다고 하고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50만원 받자고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에게 사정해보고 안되면 50만원을 다시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문자 또는 통화상으로 당시 보증금 임대 기간등 합의를 해서 계약금을 입금 하셨다면 법적으로 '계약성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 ( 중대한하자, 허위정보, 권리하자 등) 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개한 부동산에게 현재의 상황을 얘기 잘해서 돌려 받도록 얘기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확정 없이 금전만 수수된 경우, 계약 성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히 합의되었고, 계약금의 성격이 명확히 설명된 경우
예: 이 돈은 계약 파기 시 반환 불가합니다라는 고지나 문자/녹취가 있는 경우
이럴 땐 임대인 측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정식 계약 전이면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고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단순파기의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봅니다.
질문자분 개인 사정이라 하셨으니 계약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시 문자로 계약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받았을 경우 그리고 가계약금이 지급이 된 경우 계약성립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의 경우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을 받을 수 없고 사정을 얘기를 하면 마음씨 좋은 임대인은 50% 정도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의 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 계약금과 관련해서는 “가계약금”과 “본 계약금”의 구분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상황은 아직 계약서 작성 전에 단순히 가계약금만 송금한 단계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정도를 확인하는 성격이고,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별도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원룸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기회를 놓쳤다거나,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단계라면 가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인이 무조건 “못 돌려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고, 먼저 정중하게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끝내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50만원이면 엄청 큰돈이죠.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전이라도 구두 또는 가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된 겨우 해당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해약금 성격이 있어 임대인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사정으로 인한 단순 변심이라면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 체결이 무산된 경우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임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 증명을 요청하시고 소액 심판을 통한 반환 절차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보아 계약 해지 의사가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계약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금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은 실무적으로 계약 파기 시 반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룸 50만원 가계약금 입금했는데 계약서 작성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가 어려울것같아서 취소했는데
계약금은 줄수 없다고 반환 거부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기 전에 문자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입금하였고, 그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입금을 한 경우 기존에 입금한 금액은 위약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의 일부로써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목적물에 특정과 지급방식등에 대한 합의 및 계약조건등이 구체화되어있다면 이는 계약금으로 보아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본인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환요구를 하셔야 하는데, 간단하게는 50만원을 지급한 이유가 본계약을 위한 몇일간 해당 주택을 잡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가계약금으로 반환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중개사등이 문자등을 통해 목적물에 대한 정보와 계약조건등을 명시한 내용 또는 계약금중 일부를 가계약금으로서 지급하는 내용등을 고지받았다면 이때는 가계약금으로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