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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친해지고싶은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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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 월세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룸텔에 월세 45에 보증금15를 완불 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때문에 2일정도 지내고 원룸텔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월세는 커녕 보증금도 안 준다고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입실자의 개인 사유로 중도 퇴실 시 환불이 불가하며 입실료 납부 후 환불이 불가하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월세는 못받는다고 해도 보증금은 다시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중도해지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나,

    본인이 중도퇴실 후 다시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의 월세는 임차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