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퇴실 후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계약기간이 10월 초까지였는데 개인사정으로 다음주에 방을 빼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 관리실에서 약정기간 못채웠다고 보증금 반환은 안된다고 하네요..이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방을 빼기로 한 부분 관련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만기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만료 전에 퇴실하시더라도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중도 해지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계약은 원래 예정된 10월 초까지 유효하며 방을 비우시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는 계속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시기 및 공제
관리실의 답변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기에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인 10월 초에 귀하가 내지 않은 월세나 미납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3. 새로운 세입자 주선
월세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을 일찍 돌려받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리실이나 집주인과 대화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세요.
보증금 반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으로서는 남은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공제한 후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을 거주하게 하는 부분은 기존 임차인으로서도 다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당장 급하신 상황에서 이런 답변을 들으셨으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가 맞나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퇴실하더라도 보증금 자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입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발생하는 공실 손해나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상 중도해지 관련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계약서 특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리실에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협의하되, 보증금 전액 몰수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10월 까지 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측에서 동의에 의한 합의 해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월까지는 계약이 유지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실 말처럼 약정기간을 못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퇴실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의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비,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비용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남는 보증금은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제654조, 제615조).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동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10월 초까지 계속되므로, 새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임대인이 해지에 합의하기 전까지 월세 부담이 남을 수 있으며 보증금도 그때까지는 반환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