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원룸월세 해지가능할까요?사정이 생겨서 월세 해지할려고요 예치금도 다 받는선으로 문제없이 조용히 정리하고싶어서요
단기 원룸 월세 해지할려고하는데 계약기간이6개월이상이에요 날 못채웠어서 사정도 생겼고해서 방 빼고 돈 돌려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월세라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일방이 임의의 사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 중 월세와 관리비도 부담해야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스스로 후속 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입주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관계와 이행의 의무는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는 조건으로는 가능할 수 도 있으니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원룸 월세 해지할려고하는데 계약기간이6개월이상이에요 날 못채웠어서 사정도 생겼고해서 방 빼고 돈 돌려받는게 가능할까
===> 원칙적으로 돈을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지만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인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단기던 장기던 정해진 계약기간내 중도해지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인 본인이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별도 요구조건을 과하게 부르는 경우 어쩔수 없이 다툼이 벌어질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처럼 중도해지를 원하시면 가장 우선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만기 전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고 하시는 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자께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대신하는 것 입니다. 아니라면 2-3 개월 정도의 월세를 일시불로 내거나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집주인과 협의를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조기 퇴실 조건,대체 세입자 구할 시 환불 가능 등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미이행 시 위약금 조항
6개월 계약인데 중간에 해지하면, 보증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거의 전액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집주인은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내셨고 잔금까지 지불한 상황에서 중도 퇴실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중개수수료 지불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선에서 협의를 하신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에 나오신다면 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직접 세입자 구해주시고 보증금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