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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느시184
임대인과 합의후 월세만기 한달전 방을 비웠읍니다
비우고 15일후 원상복구 비용이라면서 80만원을 제외하고 입금이 되엇읍이다
이후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됩니다
전입신고도 안한 상태라 입금후 이틀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났읍니다
계약서상 날짜는 남앗지만 보중금 일부가 입금되고 방을 비운상태라 불이익이 없을까요?
나머지 잔금은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면,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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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8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현재에 대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부당하게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