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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반환을 못 받았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이사 당일 집주인이 방 상태를 확인 못한다는 이유로 100만원을 남기고 반환 후, 며칠이 지나 방을 확인했는데 원상복구 명목으로 남은 100만원 중 67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33만원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통화,문자 등 제 과실이 아닌 명백한 증거를 제공해도 연락받지않고 최초 과실로 잡지 않은 다른 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33만원을 공제한다고 번복했습니다. 연락 두절 전 합의한 부분은 10만원 입니다. 통화내역 녹음파일 전부있고 현재는 33만원 전부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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