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불량자명의로 원룸월세 계약시 불이익있을까요?
현재 신용불량자인데 원룸 월세계약을 하게될경우 계약이 안된다던지 등등 기타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월세라서 압류나 그런거 될거 같지는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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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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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든지, 계약상의 차별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없으니 그점에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불량자여도 월세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동일하고요. 월세임대차건물은 임대인 건물이라 압류대상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용불량자라도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대상도 사실상 보증금반환청구권 정도 이기에 압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