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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후에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하게 됬을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금전적이나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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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당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전대차로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자가 아닌 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계약 위반사유가 되므로 계약해지 및 퇴거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