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후에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하게 됬을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월세계약후에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하게 됬을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금전적이나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당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전대차로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자가 아닌 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계약 위반사유가 되므로 계약해지 및 퇴거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