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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동고비37
밝은동고비3721.06.12

월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면위험한가요?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나 가족이 대신 대리인으로 월세 계약 체결 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 할 때, 어떻게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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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인과 계약하게될 경우 임대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도장찍기 전에 임대인 본인과 통화하여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추후 법률분쟁에서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다툴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시 집주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받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