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

아파트 전세 계약 파기시 임차인 임대인 불이익이 다른가요?

아파트 전세 계약 후 파기시 임차인이 파기하거나 임대인이 파기할 때 계약금 불이익 비율이 차이나는지 있다면 그 비율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임차인은 이를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은 2배를 물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동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계약파기시 계약금 배액상환 임차인 계약금포기 하고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진행된 후에 계약이 파기된다면 어느쪽에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전세계약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의 배액으로 배상을 하고

    임차인이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그대로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잔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잔금,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사실상 두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고 이는 동의를 조건으로 진행하는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거주중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임차인은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지급, 임대인은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뿐만아니라 부동산 어떤계약이라도 특약에 해제시 반환 비율에대한 특별한 조항이없는한 기존계약서 윗면 해제조항에도 나와있듯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상환 임차인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제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율은 차이가 없고 같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계약취소 시 해약금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 취소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의 배액(2배)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이상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할 시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취소 시 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임대인은 배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해제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해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하여 특약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입했다면 배액상환 , 계약금을 몰수하지 않고 계약금을 반환 받고 계약은 해제됩니다. 계약금전액반환특약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라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할 때에 계약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전세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에는 계약금을 그대로 날리는 것외에는 사실상 더 큰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의 두배 내지 세배 등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보통 계약금에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은 못받고 임대인이 파기하면 배액배상하면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파기한쪽에서 양쪽 수수료 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에 따른 귀책자의 패널티는 모두 같습니다.

    모두 계약금 만큼 상대방에게 결론적으로 줘야합니다.

    다만, 법률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 귀책인 경우 이미 임대인에게 준 계약금을 포기한다. (즉, 임대인이 계약금을 먹음)

    2.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는경우,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임차인에게 다시 상환한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계약금 받았고, 거기에 두배를 상환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금 만큼 이득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율차이는 임차인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단순파기인 경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