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계약파기시 질문입니다
전세계약 후 각각 입주전, 계약중 계약파기시 각각 당사자들에 대한
패널티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입주전,
1.세입자가 파기시 세입자에 대한 패널티
2.집주인이 파기시 집주인에 대한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주후,
1.세입자가 파기시 세입자에 대한 패널티
2.집주인이 파기시 집주인에 대한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금지급과 중도금 및 잔금시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인 중도해지시 지급한 계약금 몰수, 임대인 중도해지시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하게 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상대방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별도 위약금을 기재하였다면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보지만, 위약금의 역할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중도금 및 잔금 지급후 계약해지는 사실상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에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야야지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뭘요구하느냐애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에서 계약중 해지시에는 임차인 해지요구시,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수수료 부담, 임대인 해지요구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부담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한다고 일방적으로 해지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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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즉 입주전,
1.세입자가 파기시 세입자에 대한 패널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2.집주인이 파기시 집주인에 대한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계약금의 배약을 배상합니다.
그리고 입주후,
1.세입자가 파기시 세입자에 대한 패널티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내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수료를 물고 새로운 세입자도 본인이 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2.집주인이 파기시 집주인에 대한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 이것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사비, 위로금을 주고 퇴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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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계약 파기 시 패널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 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1 세입자가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부동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2배액을 세입자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1 세입자가 파기할 경우: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10% 정도를 지급하는데, 계약 이후에 세입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2 집주인이 파기할 경우: 집주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세입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세입자가 파기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하고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파기한쪽에서 내야 합니다
입주후에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부동산에 방을 빼고 나가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때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세입자가 거절 하면 기간까지는 살수있고 나갈테니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 기타비용을 요구할수도 있고 이런협의가 돼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즉 입주전,
1.세입자가 파기시 세입자에 대한 패널티
==> 계약금을 포기해야 함
2.집주인이 파기시 집주인에 대한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 계약금의 배액상환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후,
1.세입자가 파기시 세입자에 대한 패널티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보증금 반환청구 요구 불가합니다.
2.집주인이 파기시 집주인에 대한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