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살 생일 지난 성인인데요! 월셋집을 계약하면 혹시 부모님이 알 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2월6일 생일이 지나고 나서 집을 계약할 거 같은데요. 사정상 부모님이 아시면 안 되셔서요. 혹시 집을 계약하면 부모님에게 어떤 알람이 간다거나, 어떠한 일로 알 길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제 3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 정보를 고지해서도 않되고, 또 제 3자에게 알려서다 안되기 때문에 함부러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연락이 간다거나 하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어린 사람이 집을 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하기에 부모님 연락처등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말을 안한다면 ...부모님께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알람이 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법정대리인이라는 지위가 사라집니다. 즉 나이야 한두살 더 들던 어찌되던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는건 그만큼 본인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월세를 구했다 하여 부모님이 알 수 는 없습니다. 일부러 누가 알린다는것은 개인정보법위반이기도 합니다. 만일 전입신고등을 할경우 일부러 찾는다면 찾을 수는 있으나 계약했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