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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부동산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된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나 실제 하락이라고 하는것은 거품이였던 가격이 떨어진 것일뿐 실제 엄청난 하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할인분양 급급매 경매가 쏟아지고 있다고 실제 나오면서 천천히 더 심리가 굳으면서 다시 시작될듯 합니다. 즉, 1~2년사이에는 다소 부동산시장이 얼어서 다시 상승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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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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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대출받는다고 전입신고 잠깐 빼달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 전입신고를 새로 하셨다면 문제발생시 순위 밀릴겁니다. 물론 월세라면 보증금을 크게 잃으실 리스크는 적지만 그래도 혹시모르는게 부동산 입니다.당장 전세보증금들만해도 그렇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그렇게 한다고하여 문제가 생기는것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생길때 어떻게 대응하지못하는게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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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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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 계약 중도해지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한지 얼마 안되셨다면 임대인에게 본인의 사정을 시급히 얘기해야 할듯 합니다. 물론 임대인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만 구해진다면 문제없을듯 하지만 어찌되었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생겨난 것이니새로운 임차인인 본인이 구하시거나 부동산업자에게 말해서 구해야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차인을 구해서 대신 살게하거나 하면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왠만하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방을 빼시거나 계속 계약기간 만료까지 지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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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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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사전적 정의에 있듯이 동일한 조건대로 이행되어야 묵시적갱신이지 기간내에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등의 제안을 하면 새롭게 계약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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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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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이나 중도금 납부 이후에도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 납부전에는 계약취소 할 수 있으나 계약금은 다시 못돌려 받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아파트마다 가격이 다르니 편차가 크겠지만 보통 분양가의 10% 만약 4억짜리면4000만원 날리더라도 계약을 취소해야히는게 이득이라면 계약취소가 맞겠죠?다만 중도금 이후에는 계약취소는 어려우며 중도금 이후에 관련회사에 문의하여 계약 해지해제 관련 문의나 혹은 연체 이자등을 알아봐야 할듯 합니다.잔금대출이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잔금대출시에 kb은행같은곳에서 산정한 자료를 근거로 대출실행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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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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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납부 이후에 계약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금을 납부할 경우 계약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루지 않거 계약 취소하신다면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도금 까지 납입하면 더 복잡해지기때문에 10%라도 날리고 끝내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계약금 이라는것은 다른사람이 내가 계약한 물건에 다른 침을 바르지 못하도록 먼저 계약한 것으로 당연히 위약금 명목으로라도 떼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시작부터 신중히 해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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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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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해제나 해지나 일반 계약의 해제해지와 동일합니다.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처음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이것을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적인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인 행위를 해지라고 합니다. 계속적인 채권관계라는 것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시간적인 계속성을 갖고 채무의 소명 원인이 단순한 이행 행위가 아니라 기간의 경과입니다. 그리고 계약관계가 상당히 긴 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경제적인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서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이 계속적 계약에 속하게 되는데 계약관계가 해지되면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해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반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지가 되기 이전에 발생한 연체의 채무, 이자의 채무 등 기존에 발생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지속적인 계약 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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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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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에서 장애 등급.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장애 등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마 공고문을 보시면 장애우 분들 특공이 따로 있기때문에 비교적 경쟁률이 낮고 원하시는 지역이나 원하시는 주택에 분양받을 때 도움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민간 아니고 공공이더라도 장애에 대한 부분을 우대사항으로 따로 가점이나 특공을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합니다.다만 장애에 대한 등급을 일반사람들은 판단하기 어려우니 직접 공고문을 보고 확인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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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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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가 지나가는 부동산 시세 전망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gtx-a 노선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미 반영이 되었거나 착공이 아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오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의 경우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 하락한 것은 맞으나 분양가ㅜ이하로 떨어지거나 한곳도 없을 뿐더러 아직 신규물량도 남아있기 때문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전문가들 마다 다르지만 지금 호재로운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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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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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되면 부동산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듯 합니다.다만 이것들도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야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거나 다시 상승기류를 타고 흐를 수 있을텐데요.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에 있는것도 맞지만 이는 그동안 거품이 쌓이고 이에 따라 금리인상과 더불어 하락기조에 있으면서 매수심리 자체가 얼어버려서 그런듯 합니다.내년 금리 인상 및 유지 및 인하 그리고 부동산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서 거래를 어느정도 시키려 하나 도움은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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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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