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중 계약 중도해지 질문있어요

위대****
2022. 12. 20. 16:34
월세 계약한지 얼마안됐는데 부득이하게 갑자기 지방에 내려갈일이 생겨서요

이런경우에는 다른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동안 계속 살아야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임대인에게 정중히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신다음에,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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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임대인이 허락해주지 않은 이상 계속 월세를 납이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중개보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납입을 조건으로 임대인을 설득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2022. 12. 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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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기전 해지시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하고 조건으로 합의해지하나, 이는 임대인이 동의했을 때 가능합니다. 최근 월세의 경우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전까지의 남은기간 월차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한지 얼마 안되었다면 손실금액이 크기에 합의할때 원만하게 잘 해결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2022. 12. 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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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과 체결한 월세계약을 상호간 합의해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협의가 안되면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2. 12. 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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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는 통상적으로 현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합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임차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2022. 12.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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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빼줄분은 없을겁니다.

            임대인에거 상황얘기하시고 중개수수료 부담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만약 못구하시고 나가게 되시면 월세는 계약기간동안 지불하셔야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2022. 12. 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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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한지 얼마 안되셨다면 임대인에게 본인의 사정을 시급히 얘기해야 할듯 합니다. 물론 임대인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만 구해진다면 문제없을듯 하지만 어찌되었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생겨난 것이니


              새로운 임차인인 본인이 구하시거나 부동산업자에게 말해서 구해야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차인을 구해서 대신 살게하거나 하면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왠만하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방을 빼시거나 계속 계약기간 만료까지 지내는것입니다.

              2022. 12. 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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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주를 해야 월세도 발생하지 않고 보증금도 반환받고 이주 할수 있어요. 거주하지 않고 이주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월차임 부담하셔야 하고요.



                2022. 12.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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