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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밍
미미밍23.03.14

월세 중도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되서 집주인분한테 연락해서 말씀 다 드리고 세입자 구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동산말고 개인적으로 다음 세입자 구하게되면 그 세입자와 계약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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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직접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분이 직거래나 개인적으로 임차인을 구해도 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분이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반환 받고 이주하시면 계약관계는 종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찾은 세입자분과 임대인이 신규 계약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임대계약하듯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하고, 기존 계약 합의해지했다는 내용을 캡쳐본 떠서 일일 월세 정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구해서 주인과 직거래하시면 되지만 전문지식이없으시니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대필계약을 의뢰하시고 수수료는 10만원정도에 해결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