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6.18

월세 중도퇴실을 하려고 합니다.

인근 부동산가서 그냥 말씀드리면 매물 올라가는건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원래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알아서 진행되는건가요?


제가 다른곳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기 힘든데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과정에서 제가 참석해야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기타주의사항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처 부동산이나 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도 예기해줘야되는데 아마 부동산에서도 임대인에게도 알려줄꺼에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분께 먼저 말씀하시고 가격등을 협의하시어 부동산에 내놓고 손님 있으면 집을 보여주고 하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부동산에서 주인과 알아서 할 것이고 기존 세입자와는 날짜 협의만 잘 되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와 계약시에 부동산에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를 원하시면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관계상 상대방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고 난뒤에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매물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이사실을 알리시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하는것이지 질문자님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