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금이나 중도금 납부 이후에도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2022. 12. 20. 12:19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위축되어 있네요.

혹시 아파트 계약금이나 중도금 납부 이후에도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잔금대출이자가 높거나, 잔금대출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수분양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공사/시행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 납부전에는 계약취소 할 수 있으나 계약금은 다시 못돌려 받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아파트마다 가격이 다르니 편차가 크겠지만 보통 분양가의 10% 만약 4억짜리면

4000만원 날리더라도 계약을 취소해야히는게 이득이라면 계약취소가 맞겠죠?


다만 중도금 이후에는 계약취소는 어려우며 중도금 이후에 관련회사에 문의하여 계약 해지해제 관련 문의나 혹은 연체 이자등을 알아봐야 할듯 합니다.


잔금대출이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잔금대출시에 kb은행같은곳에서 산정한 자료를 근거로 대출실행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12.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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