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계약을 깨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 12. 13. 23:39

주택매매 계약 체결후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금까지 받은상태에서는 계약해지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혹시 매수자가 계약을 깨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다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일방적인 해지일때이고 지금처럼 중도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협의해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협의해 결정하는게 좋을 거 같네요.

2021. 12. 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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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으나

    잔금 지급 등이 지연될 경우

    매도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 기한내 이행을 독촉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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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들어갔다면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해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가격상승,하락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면 해제가 더더욱 안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다른내용 즉 매수인의 이행착수,착오 및 손해배상+배액배상형태, 법원에서 보상금액을 정한후 해약 판결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겟지만 이는 해당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작성자님이 중도금 해지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으면 계약파기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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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까지 지급을 한 상태에서는 매수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에 따라 해지 또는 이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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