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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운찬다슬기71
아파트 매매를 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고 계속 미루게 되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매도자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그 뜻과 함께 최후 최고로 잔금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미지급시 계약해제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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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 기일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에 대해서 이행의 최고를 하고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기타 통지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해지의 통지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