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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11.07
집을 팔았는데 입주자가 잔금을 미루면?

아파트 매매시 매수한 입주자가

전집 입주자에게 돈을 받아야된다고

잔금을 미룰시

기다려 줘야되나요

아니면 입주를 못하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결정할 일이긴 하나 현장에서 보면 잔금을 안 주고 입주 먼저 하는 경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악질적으로 잔금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부동산 인도를 동시에 이행해야 가장 안전하나 매수인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있고 좀 아는 사이라든지 그럴경우 꼭 법대로 하지만은 않습니다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의 매매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잔금을 주고 받는 행위와 집키 및 등기권리증을 비롯한 소유권 이전등기서를를 넘겨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가 먼저되면 만일의 불상사에 낭패를 보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행위는 상호의 신의성실에 의거 분쟁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못하면 계약 위반이 되겠지요.

    일정 기일을 정해 내용증명등으로 언제까지 잔금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도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로 가시면 됩니다.

    계약을 해지 할때는 보통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입주는 당연히 못하게 해야지요. 물건 값을 다 안냈으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을 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에 잔금 연체에 대한 특약을 명시하였다면 그 특약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