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후 잔금 미이행시 계약무효 유예기간은?
32평 아파트 매매계약을 5월 1일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받은 상태입니다,
5월 31일 잔금 90%를 지불받아야하나,
매수자의 자금 사정상 당분간 어려우니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않고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도 되는지요?
최소 유예기간을 주어야하는지요?
기존에 월세 80만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월단위로 80만원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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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2주일정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한 뒤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하여 정리한 뒤에 새로운 매수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매매계약의 해제의 요건으로 1) 이행지체가 있을 것, 2)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그럼에도 3)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것, 4) 상대방이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할 것 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금을 모두 몰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범위만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제3자에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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