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매매계약의 해제의 요건으로 1) 이행지체가 있을 것, 2)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그럼에도 3)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것, 4) 상대방이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할 것 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금을 모두 몰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범위만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제3자에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