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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아나콘다233
멋진아나콘다23321.06.03

아파트 매매 계약후 잔금 미이행시 계약무효 유예기간은?

32평 아파트 매매계약을 5월 1일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받은 상태입니다,

5월 31일 잔금 90%를 지불받아야하나,

매수자의 자금 사정상 당분간 어려우니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않고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도 되는지요?

최소 유예기간을 주어야하는지요?

기존에 월세 80만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월단위로 80만원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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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2주일정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한 뒤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하여 정리한 뒤에 새로운 매수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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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매매계약의 해제의 요건으로 1) 이행지체가 있을 것, 2)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그럼에도 3)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것, 4) 상대방이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할 것 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금을 모두 몰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범위만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제3자에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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