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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자가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매매취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수후에 중도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매도자가 단순 변심으로

매매취소를 요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배액배상에 대해서는

해주지도 않고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부동산 중개사도 제대로 역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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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납부하게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되므로 일방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매수인이 합의에 동의한다면 합의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합니다.

    중도금까지 입금 된 상황이면 일방의 파기도 불가하니

    변호사 선임하셔서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주택을 매수후에 중도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매도자가 단순 변심으로

    매매취소를 요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배액배상에 대해서는

    해주지도 않고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부동산 중개사도 제대로 역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매도인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그러한 경우는 결국은 법적인 소송 즉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도금이 입금이 되게 되면 계약해지는 원천적으로 해지를 할 수 없고 만일에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자가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매수자가 해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것도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 및 고소로 계약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까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님께 상담을 하시고 법적으로 처리를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해지를 해준다면 배액의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응하지 않을 시 법적인 소송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후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라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합니다.

    매도인이 일방적인 취소를 요청한다면 일단 내용증명 먼저 발송하시고 계약 이행을 요청하여 추후 소송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매수인도 계약 취소에 동의하시면 배액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작성하시고 계약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계약 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묵묵부답이면 매매이행 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법적 대응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이 오갔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입니다

    중도금까지 납부했다면 계약 이행 의지를 명백히 보인 것으로, 계약의 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1. 계약서상 해제 조항(예: 배액배상)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해지

    2. 법정 해제 사유 (예: 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가 있어야 함

    지금 상황은 매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어떤 해제 사유도 충족하지 않으며,

    배액배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대처 방법 (법적 + 실무적 접근)

    1. 내용증명 발송 (1차 경고)

    법적 대응의 시작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밝히고, 매도인의 계약 이행 거부가 불법임을 경고합니다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나 강제이행소송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원 제출용 증거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하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중립적이지 않고 매도인의 편을 들거나, 중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중개업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도 검토 필요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전문변화사와 상담해서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의 계약 파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용증명으로 계약이행의 최고(촉구)를 진행하시고, 계약금의 배액상환 역시 분명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 두가지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계약 강제이행 청구(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중개사의 대응에 관해서는 중개사협회나 관할 지자체 부동산과에 민원을 넣어 해당 대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매도자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정상적인 계약해지의 원인이 되지 못하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어 이에 대응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