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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기 신도시 재개발 완화 조치?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에 대한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지만 사실 다소 늦은것은 아닌가 합니다. 기존의 1기 신도시 부동산의 경우 정말 노후화가 많이 된 아파트들이 즐비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에 풀어준다고 한들 실제 재건축 재개발 까지의 과정은 아직 멀고먼 길입니다. 몇년 이내에 빠르게 진행될 여지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개발할경우 그만한 이주민들이 거주할 수있도록 주변이 또 개발되거나 여유분이 있어야 하지만 1기 신도시 주변에 그만한 수요를 감당할 도시가 많이 있을까 의문이기도 합니다.천천히 여러 지역의 개발을 진행할듯 하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가는 다시금 부동산 가격상승을 끌어 올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쉽게 개발을 하지는 않을 뿐더러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진행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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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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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예방법이 있을까요? 꼭확인해야하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왕의 매물일지 아닐지는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은 기존의 정책들을 이용하는 수밖에는 뚜렷한 다른 방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세사기는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크지 않았고 크다하더라도 원만하게 잘 해결됐는지 한순간 반짝하고 나오고 다시 쑥 들어가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 부동산인지 떼이고 못받을 부동산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전세들어갈때에 조심해야 할 것들은 법인 임대인인지 임대인이 정말 실제 소유하고 돈을 돌려줄 능력이 되는지 등이 있으며 겉에 현혹되지 마시구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소하게 여러 팁들은 있지만 단순하 팁일뿐 기존의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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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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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 풀리면 안좋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DSR이 풀릴경우 대출해야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좋다고 할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dsr적용전에 만 하더라도 LTV70%대출을 한다고 했을때 대부분 그대로 나왔으나 요즘의 경우 dsr에 걸려서 온전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이는 부동산 매수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은행에 안정적인 운영과 가계부채가 너무 심할경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있기에 도입한것입니다. 아마 dsr을 온전히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부동산 대출과 신용대출을 다르게 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하여 정말 영끌이라 할만한 영끌이 가능했었다면 지금의 경우 같이 혼합해서 총대출량을 보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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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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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월세 계약기간에 벽지에 곰팡이가 많이 핀 경우 임차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벽지 교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건축이 되셨다면 애초에 임대차를 할때에 벽지 부분에 이상이 없으셨을텐데 임대차 종료시에 벽지부분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을시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 분이 감당하셔야 합니다.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해 잘 관리해서 사용해야 하기에 곰팡이 핀 부분이 크지 않다면 벽지를 잘라서 수선할 수는 있지만 다소 크다고 여겨져 많은 수선을 요할경우 당연히 임차인분에게 해당 손해부분에 대해서 청구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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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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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도 공시지가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독도는 실제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땅값, 즉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발표합니다.지난 5월 경북도는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독도 전체 땅값은 79억5143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72억3749만원보다 7억1394만원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독도는 동도·서도 등 부속 섬을 포함, 18만7554㎡ 크기이며, 임야 91필지, 대지 3필지, 잡종지 7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독도는 국유지로, 개인이 땅을 사고팔 수 없습니다.하지만 독도 땅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최근 10년간 독도 땅값은 60억원 가까이 뛰었고, 2011년 독도 전체 지가 총액은 10억7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23억8400만원으로 올랐고, 2018년 59억2900만원, 올해 79억원을 훌쩍 넘겨 80억원을 눈앞에 뒀습니다.경북도는 "독도 땅값이 오르는 것은 독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다 독도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알려진 것 등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많은 국민에게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한 것도 땅값 상승 요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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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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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을 나타냅니다. 건물 연면적을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건폐율 × 건축물 높이(지상층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의 바닥면적과 지상층 중 주차장용도, 초고층 빌딩(마천루)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 이하만 제외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난구역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만들어 놓고 준공 후 타목적으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용적률 규제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주민공동시설(엘리베이터 등)의 면적은 본래 용적률에 삽입이었으나 2016년부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한해 용적률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엘리베이터 면적을 용적률 삽입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와 전용 버튼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장애인-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도 장애인용으로 분류됩니다.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이 넓다는 것이고, 이는 곧 건물이 고층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용적률이 높은 토지는 부동산 가치가 용적률이 낮은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므로 용적률이 좋은 부동산의 경우 낮은것에 비해 매우 좋은것입니다. 더 높게 더 크게 지어서 분양물건이 많다면 재건축조합원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적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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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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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계단 철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인으로 옥상 사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유지 보수 및 사용에 대해서 권한이 있으시다면 철문을 달아도 상관없으나 만일 상가의 주인이 따로 있으며 건물에 소유주가 각기 다를 경우 어려울듯 합니다. 옥상이나 계단의 경우에도 소유주분들의 지분이 들어가 공용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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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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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은 어떤 대출이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각 은행사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금자리론을 먼저 이용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금리가 지금 가장 저리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나머지는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시거나 개인의 디에스알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대출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산이 어느정도 있으시다면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금자리론의 대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수도 있으시니 이러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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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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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전으로 되있는 땅을 매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상 전으로 되어있을경우 사실상 용도변경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벌금을 계속해서 내시면서 까지 사용하시려면 그에 감안해서 짓는게 맞지만 행정명령이 어떻게 떨어질지는 모르나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다소 돈이 들고 허가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용도변경을 하고 합법적으로 짓는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집을 짓는것이 아닌 소형 조립식 주택(컨테이너형식)을 요즘 많이 설치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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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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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앱에서 호가 매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실거래 뜨는 경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앱에 안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앱에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매물의 경우 적당한 매수자에게 넘기려고 매도물건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계십니다. 얼마에 나오는 물건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는것이 문제가 아닌 충분히 구입가능한 가격을 말씀하시면 고려해 두었다가 적당한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주실겁니다. 사실 더 비싸게 매수 하려는 매수자가 나올경우 본인에게 기회가 안올 수도 있으나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가격을 먼저 제시하시고 그만한 가격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빠르게 거래를 성사시켜야 할 경우 바로 연락을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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