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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전으로 되있는 땅을 매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가능합니까?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전으로 되있는 땅을 매입하여 집을 지을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당국에 고발되면 벌금만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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