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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2.01.10

미등기건축물 멸실신고 어떻게하면 되나요?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시골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시골주택을 취득 전에 등기부등본상 토지에 대한부분만 있어서 제가 취득할 때도 등기부등본상 토지에 대한 부분만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건물부분은 미등기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택이 오래되어 거주할 수 없을정도여서 철거 후 나대지로 보유하려고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멸실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요약질문)

*등기부등본 - 토지부분 등기 되어있음.

건물부분 등기 안 되어있음.

*건축물대장 - 토지부분 소유자와 같음.

질문)

건물부분 등기를 한 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님 바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말소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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