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일인가요? 아니면 사용 승인일 인가요?
2. 해당 주택 토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가 되었고, 토지대장에는 환지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임야로 취득을 하여 용도변경을 하여 대지가 되어 주택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임야로 취득한 시기인가요?
3. 임야로 취득할 때 취득세와 용도변경을 하여 대지가 된 이후 취득세 두개다 공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임야에서 취득면적이 대지의 면적보다 큽니다. 감평된 경후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