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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풍뎅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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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셀프로 하려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셀프로 근저당권말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도 재개발주택의

토지와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21년도에 주택이

멸실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주소 검색하니

건물등기부등본은 아예 없고

토지것만 발급이 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을구에

공동담보 건물 ㅇㅇㅇㅇ에 빨간줄이 그어져있고

다음 줄에

근저당권 공동담보 소멸 - 건물 ㅇㅇㅇㅇ멸실 부기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는 토지만 하면 되는건가요?

공동담보 소멸은 건물이 멸실되면서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이 말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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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건물은 멸실로 인해 등기부도 폐쇄되었고 공동담보에서 빠졌으며 토지 등기부에 공동담보 소멸 부기등기가 되어 있어 현재 근저당권은 토지에만 남아 있는 상태라 말소 등기는 토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근저당권은 아직 존재하지만 건물에 대한 부분은 소멸했고 현재는 토지에만 유효한 상태입니다.

    셀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서류

    1. 근저당궈 말소 신청서

    2.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3. 채권자의 말소 동의서 또는 말소등기용 인감증명서

    4.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

    위 서류를 가지고 해당 등기소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멸실이 되어 공동담보 건물에 빨간줄이 그어졌다면 건물 담보는 이미 종료되어 자동 소멸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토지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셀프로 하신다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동의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별도로 공동담보 해제 추가 서류는 필요 없이 일반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절차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건물 등기는 없고,

    토지에만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므로,

    말소 대상은 토지만 해당됩니다

    즉, 셀프 말소를 진행하실 때는

    토지 등기부만 확인하시면 되고

    건물은 이미 멸실 + 공동담보 소멸 상태이므로 따로 말소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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