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물건에 근저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재개발 지역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전세 계약 당시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재개발 사업의 토지 수용으로 인해 등기 말소 통지서를 받았고,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입니다.(등기부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말소 다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제가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말소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보상을 받으면(이주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근저당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미 근저당이 말소된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근저당이 살아 있고, 제가 말소하지 않으면 보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청산자가 아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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