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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원앙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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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 효력

전세 계약 하려는데 폐쇄등기부를 보니 나머지 근저당은 다 해지되어있는데 마지막 19번 근저당설정이 해지가 안되어있는데 유효한건가요? 가니면 폐쇄등기부이니 유효하지 않은 등기인건가요..?왜 해지가 안되어있는거죠? 참고로 심지어 건물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와 건물 소유자는 다른 상태 이며, 현행등기부에는 소유권이외 설정 등기 없이 보존등기 이전등기만 있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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