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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원앙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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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 효력

전세 계약 하려는데 폐쇄등기부를 보니 나머지 근저당은 다 해지되어있는데 마지막 19번 근저당설정이 해지가 안되어있는데 유효한건가요? 가니면 폐쇄등기부이니 유효하지 않은 등기인건가요..?왜 해지가 안되어있는거죠? 참고로 심지어 건물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와 건물 소유자는 다른 상태 이며, 현행등기부에는 소유권이외 설정 등기 없이 보존등기 이전등기만 있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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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쇄등기부 상에 근저당이 1건 남아 있다면 지금 현재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폐쇄등기부는 권리관계의 현존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폐쇄등기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결국 현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현 등기부만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패쇄된 권리는 소멸된것으로 현행등기부를 기준으로 권리분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