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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기분좋은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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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근저당권변경 등기로 인한 대항력 질문 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주택보증공사가 있는 물건인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남겨봅니다.

제가 알기론 대항력이 없으니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것은 없을 것 같았으나

등기를 떼어보니 근저당권 변경이 19년도 9월 5일이 한 번 있었다고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과 보증공사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전입일 다음날인 9월 4일이 말소기준권리인 9월 5일보다 앞서니 대항력이 다시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권리분석이지만 이해력이 부족하여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끔은밀한전갈

    가끔은밀한전갈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사건번호를 남기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권리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남긴다고 해서 입찰들어오지 않을 사람이 이 질문 답변을 보고 입찰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경매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사항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봐야 할 위험 요소가 여러 수십가지입니다.

     

    근저당 변경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분석이 되겠지만,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당초 금액 기준입니다. 그 외 채권자나 채무자 변경은 의미 없습니다.

    즉, 어떤 변경이든 변경후가 아닌 변경전 최초 근저당설정일이 기준이고, 이후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