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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다슬기280
조신한다슬기28024.01.17

전입 말소된 경매 물건의 소유권 이전 후 개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경매 초초초보자입니다.

경매 공부 중에 연습삼아 두번째 참여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덜컥 낙찰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지역에서 가장 인기있는 아파트여서 잔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경매 참여 전에 임차인없이 소유자(=채무자)의 전입이 말소된 물건임을 확인했고,

낙찰 후 아래와 같이 서류상 공실인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 아 래 -

*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사항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사건기록 중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기재사항

- 점유관계 : '미상'

- 기타 : '수 회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 확인할 수 없음' / 주민등록상 전입자 없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으므로 기재됨.

* 전입세대확인서(낙찰 후 재 발급)

- 세대주 말소 / 동거인 공란

* 외국인체류확인서(낙찰 후 재 발급)

- '해당 사항 없음'

(문의사항 1.)

이렇게 임차 내역없이 소유자(=채무자)만 전입되어있다가 말소 된 경우,

제가 잔금납부하여 소유권 이전 후 바로 개문해도 문제 없을지요?

(문의사항 2.)

개문 시 비밀번호 또는 열쇠를 누군가에게 인계받는 것이 아니니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개문 하면 될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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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사항 1.)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의 전입이 말소된 물건은 공실로 간주되므로,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바로 개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등기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로 말소되는 권리들 중 최선순위 권리로서, 그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그 권리보다 뒤늦게 등기된 권리는 경매로 말소됩니다. 예를 들어,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등기된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있다면, 그 권리자의 동의 없이 개문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2.)

    개문 시 비밀번호나 열쇠를 인계받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후까지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문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개문할 수 있습니다. 단, 경매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개문 요청을 하고, 소유자가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개문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후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그 상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목적물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임차인이 없는 상태라면 현관문을 개방하여 들어가서 명도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개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