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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라는 역할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합니다. 다만 외국은 안정적인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임대차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할하고 안정적인 거래 계약등을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중개라는업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기는 하지만 등기의 법적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는 나라 성격상 다소 도입이 어려우나 나중에는 혹시 모르니 없는것보단 해보는것도 좋다고 생각되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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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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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의 경우 시세는 어떻게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시세는 부르는게 가격이고 시세입니다.사실 주택이라는것이 아파트와는 다르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비교할만한 시세가 없어서 가격산정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 땅값 그리고 연식 월 수익 전세금 등을 비교하면서 적정가를 산정해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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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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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입주아파트 하자별 AS기간?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화장실 수전 및 주방 등의 타일 같은 것도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 하자AS는 3년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5년정도 하자 보수 잡는것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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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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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합니다.전세 임차인이라고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주담대를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하고 만료날짜하고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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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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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나 급매물 매입 중 어느 편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를 일부러 내려서 분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분양이 되더라도 고분양가 그대로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양가를 그대로 받아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합니다. 당장 내년만 되더라도 급급매물도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이 풀리면서 그다음을 봐야합니다. 아직 대출규제로 인해서 실제 하락하면서 물량을 받아내는 사람이 적습니다.누군가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물량을 토해내면 누군가는 하락할때 받아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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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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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임차인이라고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주담대를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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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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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할떄 세입자가 도배를 요청하면 해주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도배업체 사용하시고 원상복구해야하기때문에 집주인이 만약 도배에 대해서 해주실 경우 추후 전세계약 만료 후에 본인이 도배를 해주고 나가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원상복구 입니다.게다가 처음 전세매물을 보고나서 계약을 하셨을텐데 그 가재도구 및 그 도배상태 그대로 보고 계약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줄의무는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할때에 협의봐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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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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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월세 전환율이 법적으로 어느정도 정해져있기는 하지만 거의 5%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1000만원에 5만원정도로 잡고 계산합니다. 1억2천을 모두 월세로 환산할경우 60만원으로 보면 되겠네요그래도 보증금을 어느정도 요구할 경우 2천만원 보증금에 50만원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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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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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대인이 손해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제가 잘못된듯 합니다. 일단 전세가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세가/매매가 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는건 두가지 원인이죠. 전세가를 높여서 세입자를 받거나 매매가가 낮아지는거죠.쉽게예를들어 전세 1억/매매가 5억 이라면 20%의 전세가율이죠? 그런데 역전세가 나서 전세가를 그래도 올려야 겠으니 2억으로 올렸는데 매매가가 4억으로 하락했다면 전세가율이 2/4 50%로 올랐지만 임대인입장에서는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 1억손실을 본거죠. 물론 전세금을 더 받았으니 이득아니야? 라고 할 수있지만 원칙적으로 전세 계약 만기 종료시 1억 상승분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2억을 토해내면서 매매가는 1억을 손실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좋은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상승장일때는 엄청나게 좋죠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전세금도 두둑하게 받을 수도 있고 매매가도 올라가서 처분할때에도 충분히 갭투하는 사람한테 고가에 매도 처분이 가능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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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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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투자는 안하는게 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 투자하는건 흔히들 '맹지'는 거들떠보지도 말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는 토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즉, 토지의 사용 가치와 용도가 도로에 접한 토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가치 또한 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비 1/2~ 1/10수준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향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왜 같이 매입하자고 하는걸까요? 맹지 탈출을 하거나 맹지를 비싸게 매도할 수 있다면 '맹지' 또한 훌륭한 토지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맹지는 당장 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도로를 접한 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해 도로를 개설하거나 역으로 도로를 접한 토지의 지주에게 비싸게 팔 수 있다면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언급해드리는 도로가 현황 상의 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고시된 도로여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인접 토지를 구입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소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접 토지주에 매입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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