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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9

역전세난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대인이 손해인 이유가 뭔가요??

역전세난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한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임대인이 손해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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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은 주택의 매매시세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입니다.

    최근 역전세에 의해에 전세가치가 하락해서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전세란 주택의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전세가가 더 하락하거나, 주변의 신규분양으로 인하여 전세 물량이 많아져서 전세가가 하락하여,

    전세만기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통틀어 역전세라고 합니다.

    역전세란 결국 세입자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보증금을 기존보다 대폭 낮추어서 전세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무 불안하고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전세계약시점보다 만기에 전셋값이 하락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집주인(투자목적 또는 세입자끼고 적은 돈으로 매매 등)은 세입자에게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집니다.

    2년전 전세계약2억 현시점 전세가격 하락으로새세입자1억5천만원으로 계약한다면 집주인이 5천만원을 마련해야 돌려줘야 됩니다.

    집주인이 5천만원을 마련하지 못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제가 잘못된듯 합니다.

    일단 전세가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세가/매매가 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는건 두가지 원인이죠. 전세가를 높여서 세입자를 받거나 매매가가 낮아지는거죠.


    쉽게예를들어 전세 1억/매매가 5억 이라면 20%의 전세가율이죠? 그런데 역전세가 나서 전세가를 그래도 올려야 겠으니 2억으로 올렸는데 매매가가 4억으로 하락했다면 전세가율이 2/4 50%로 올랐지만 임대인입장에서는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 1억손실을 본거죠. 물론 전세금을 더 받았으니 이득아니야? 라고 할 수있지만 원칙적으로 전세 계약 만기 종료시 1억 상승분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2억을 토해내면서 매매가는 1억을 손실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좋은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승장일때는 엄청나게 좋죠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전세금도 두둑하게 받을 수도 있고 매매가도 올라가서 처분할때에도 충분히 갭투하는 사람한테 고가에 매도 처분이 가능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좋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