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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계약 월세 선납 사기 문의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범죄로 이용될 경우 바로 금액을 받기는 어려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라 해당은행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지급금지명령을 해서 일단 동결시켜야 할듯 합니다.만약 금일 입금하였고 바로 금액을 찾아간다면 사실상 금액은 찾기 어려울 수 있으나 확실치는않으니 경찰서 방문하여 사기의심 고소장 접수하여 조사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뒷자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특정될만 하다면 범인은 찾을 수 있을테니 너무 걱정마세요."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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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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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더 오르면 전세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공급물량이 적거나 매수가심리가 크다면 떨어질 확률이 적었죠, 그만큼 금리가 상승한다고 무조건 떨어지는것은 아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여러요건으로 인해 금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그만큼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격하락으로 견인해 가는것또한 맞습니다. 게다가 금리와 더불어 신도시 등에 엄청난 매물이 나와서 그만큼 가격하락에 가속을 붙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한두차례더 올린다면 그만큼 전세금은 평균 하락할가능성이 높습니다."만족하셨다면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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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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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과 금리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은 굉장히 유하게 제한없이 대출이 가눙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엄청난 규제로 대출시장이 꽁꽁 얼어 붙었을 뿐더러 애초에 발표하기를 dsr적용 없이 ltv70~80퍼센트 대출이 가능하다는건 대부분의 월급 낮은사람도 빚내서 집사라는 개념으로 보입니다.게다가 시중금리가 6%대 이상인데 반해 4%대로 받을 수있다면 엄청난 혜택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대출금리가 약 4%대 고정금리 가능하다면 매우 이득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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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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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서 한국 집값 더 큰 하락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더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imf예상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이상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한것도 맞고 그렇게 올라간 가격이 거품이라면 풍선효과처럼 빠르게 빠지고 서서히 줄어들어 계속 피말리는 시간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imf가 다소 공격적으로 발언하거나 강한발언을 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집단에서는 좋은 먹이로 생각할 수는 있으니 더욱 그러할겁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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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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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이 원할하게 해지 될경우 세입자를 새로 구해야하는건 집주인의 몫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리스크를 발생시킨것이니 본인이 구해야 할 수도 있지만 전세계약이 원 계약대로 이행되어 만료될 경우 새로운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보증금을 원할히 받기위해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높여서 받을경우 세입자가 안들어올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 전세금 반환을 원할히 하기위해서는 미리 말씀드리고 전세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내용증명등을 보내고 전세금 반환소송도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요즘에는 전세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우나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구하는것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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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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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아파트 제일 좋은 아파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고급아파트인 트리마제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가격이기는 하죠.현실적으로는 서울숲아크로포레아파트나 서울숲리버뷰자이도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물론 20억원대의 고가 아파트이지만 거의 대부분 1군브랜드 군의 아파트는 20억원이상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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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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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후 묵시적갱신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상호 아무런 얘기없으면 그대로 계약을 재이행하는것입니다.묵시의 갱신 요건으로는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하지만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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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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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럿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부동산 경기 하락은 금리 인상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아닙니다.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의 추세에 있는것인데, 일단 코로나 시절부터 가야합니다.코로나 시절에 경기침체를 막기위해서 엄청난 현금유동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만큼 자산 구매 및 투자광풍이 불어서 돈이 많이 흘러왔습니다.그러면 자산에 거품이 쌓이기 시작할텐데 거품이 너무 많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량 공급을 시작했죠. 그냥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이는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일으켰습니다.이러한 상황에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봉쇄 등 이 원자재가 수입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어려워 지자 물가가 급등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잡기위해 금리라는것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규제가 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영끌했던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임의 경매나 기타 물량은 나오나 더이상 매수가 불가능해진겁니다.그러면서 물량은 계속 나오는데 경기가 힘드니 매수심리가 얼어 붙고 그만큼 하락추세를 멈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즉 금리가 올라서 힘든것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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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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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안에 취득세 중과 해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을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도록 개편하겠다는 게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이 지목됐습니다.앞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잠재적 투기자로 보고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 매물이 급감하고 증여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2020년 발표된 7·10 대책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양도·취득 등 전 과정에 걸쳐 부담을 키우고, 이들이 주택을 처분할 퇴로마저 막았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악수'로 꼽혔습니다.이후 들어선 새 정부는 7·10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부동산 세제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아직 취득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는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내년쯤에 부동산경기 상황을 보고 완화해줄듯 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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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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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만기 얼마전에 통보를?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등에 따라서 계약에 따른 연장이나 재계약에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묵시적갱신에 해당하실거 같아서 묵시적갱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한번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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