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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계약 월세 선납 사기 문의

방 계약 월세 선납 사기를 먹었습니다 금액 50만원 이고 상대방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앞자리찍혀 있는 여권, 통장사본 명함 등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치트 등록 하였고 사이버범죄 진정서 작성 해놨습니다 내일 경찰서 갈 예정이구요 이럴때 은행에 돈 반환 신청 하면 금방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찰서 접수 후 범인 잡은 후에 받을수 있을까요
계좌 정지 시키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범죄로 이용될 경우 바로 금액을 받기는 어려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라 해당은행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지급금지명령을 해서 일단 동결시켜야 할듯 합니다.


      만약 금일 입금하였고 바로 금액을 찾아간다면 사실상 금액은 찾기 어려울 수 있으나 확실치는않으니 경찰서 방문하여 사기의심 고소장 접수하여 조사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뒷자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특정될만 하다면 범인은 찾을 수 있을테니 너무 걱정마세요.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피해접수를 하신상태라면, 경찰서에서 사건내용을 근거로 은행에 공문을 보내주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관련사기가 아닌 이상 경찰서에서 공문발송 자체를 잘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은행에 직접 구제 요청하시고 필요한 방법등을 설명들으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