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 계약 월세 선납 사기 문의
방 계약 월세 선납 사기를 먹었습니다 금액 50만원 이고 상대방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앞자리찍혀 있는 여권, 통장사본 명함 등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치트 등록 하였고 사이버범죄 진정서 작성 해놨습니다 내일 경찰서 갈 예정이구요 이럴때 은행에 돈 반환 신청 하면 금방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찰서 접수 후 범인 잡은 후에 받을수 있을까요
계좌 정지 시키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범죄로 이용될 경우 바로 금액을 받기는 어려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라 해당은행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지급금지명령을 해서 일단 동결시켜야 할듯 합니다.
만약 금일 입금하였고 바로 금액을 찾아간다면 사실상 금액은 찾기 어려울 수 있으나 확실치는않으니 경찰서 방문하여 사기의심 고소장 접수하여 조사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뒷자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특정될만 하다면 범인은 찾을 수 있을테니 너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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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피해접수를 하신상태라면, 경찰서에서 사건내용을 근거로 은행에 공문을 보내주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관련사기가 아닌 이상 경찰서에서 공문발송 자체를 잘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은행에 직접 구제 요청하시고 필요한 방법등을 설명들으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