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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작성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보이스피싱돈을 보내고

그 A라는 사람은 저한테 돈을 보내게 되어 제 계좌가 잠겼습니다 물론 저는 A와 아는사이나 친분 있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물건을 판매했던 사람입니다 저 말고 피해자는 대략 20명 정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2차 피해자라서 이의제기가 성공한다면 1개월 이내 안되면 3개월안에 지급정지가 풀린다고 하더라구요

가장 빠른 방법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작성해서 은행에 첨부하는거라고 하는데 저는 2차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경찰에 설명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소명하셔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