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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03.11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사기사건으로 형사, 민사가 진행중입니다.

제가 피해자a입니다 그리고 피의자b가 있는데 제가 사기로 고소해서 피의자b는 현재 벌금300만원 구약식 처분되었고 민사는 이행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그후에 재산명시신청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통장압류를 하고싶은데 피의자가 제2금융을 쓰고있어서 개설지점을 알아야하는데 제가 피의자 초본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피의자 개인정보를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신협은행 어플로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설지점 조회를 시도했습니다. 은행앱 로그인을 시도한거죠..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폰 번호만 필요하더군요 근데 휴대폰 번호 명의가 달라서 로그인 할수는 없었고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고 피의자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신청을 여러번했습니다. 문자가 여러개 가도록... 혹시 여기서 제가 개인정보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이런걸로 처벌받을수있나요...? b가 신고했는지는 모릅니다. b가 저를 차단해가지고.. 혹시 처벌을 피할수있는 여지가 있는지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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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무런 신고 등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처벌여부를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타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상에서 조회 등을 시도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며 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의로 타인의 금융 정보에 접근하고자 한 것으로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