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금융법 위받도 누적되면 구속되나요?
제목대로구요 사문서 한건 전자금융 위반3건이 될거 같네요 얼마전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해서 통장을넘겻는대 보이스 피싱자금이 들어와서 비대면이 안됩니다 대출받은적도 없고 하나는수사중이고 하나는 300약식기소네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건 피해자 두분애겐 제돈으로 보상햇고 탄원서2통 반성문2통제출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어 누적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근거규정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통장 대여 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누차 반복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제 처벌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