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포털에 보니 사기2건에 전금1건인대
사문서 위조는 벌금 200 전금은 300 하나는 사기 수사중으로 나오는대 대출 받을려고 계좌 넘겨 준거입니다 대출 못받앗고. 그리고 대출해준다고 그래서 계좌를 알려줫는대 보피 자금이 3천들어 와서지급정지 되엇습니다 대출도 못받앗고 아직 수사는 안받앗고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금에 대해서도 본인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피해자 수가 많다거나 피해 합계액이 큰 경우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