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거래 후 3자사기로 지급정지로 미치겠습니다

당근페이로 결제를 받고 2주 정도 뒤에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계좌의 흐름상 그렇게 됐다는데 그계좌의 은행에 이의제기는 해봤지만 반려됐고

이제 담당 수사관에 연락을 하려는데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일단 수사를 하든 뭐든 하겠죠 근데 채권소멸절차는 중지가 안되는건가요?

채무부존재소송을 하기엔 100만원도 안되는 돈인데 해결 방법 좀 알려주십쇼

담당 수사관에게 제가 사는동네에서 진술을 할수있게 요청할수있는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거릴까요? 제일 빨리 해결가능한게 소송뿐인가여

카드값이건 대출인건 자동이체도 안돼서 지금 죽을맛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소멸절차는 이의신청이 반려된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촉탁(본인 소재지에서 조사)은 관할 경찰서 조사실 등 대여 개념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