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관 지급정지사고계좌 풀수있나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일반사이트이용자 제가 2023년10월에 토토 바카라를 이용하여 3500만원 정도 사이트에서 환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금액을다른은행으로 옮기려고 계좌해지를하려고 ㅅㅎ은행갔습니다 은행직원이 보이스피싱의심된다해서 신고를 하여 어이없게 경찰서가서 내용을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수사관이 환전된 계좌는 지급정지를 시킨상태이며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처분 약식명령 벌금100만원으로 처분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으로부터 사고계좌지급정지 되어있는데요 수사관이 풀어주지않으려 합니다 사고계좌 지급정지 해제는 할수없나요??? 계좌안에 잔액이 남아있는데 추징 몰수 되지도않앗습니다 사고계좌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건가요??? 은행에서는 수사관지급정지라서 안해주려고하는데 이의신청해야하나요?? 판결은 저번달에 끝났습니다 계좌지급정지 8개월째입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은행이 지급정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 처분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으로 처분되어 확정되었고, 추징 몰수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판결문, 약식명령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사고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심사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지급정지 해제를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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