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계좌주를 고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작년 금융사기를 당한 후에 입금한 해당 계좌주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통장을 대여 혹은 양도해준 계좌주를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다시 재수사 명령을 경찰에 내렸습니다
우선 그 계좌주가 걸린건 금융거래법 위반 뿐인데
제가 지금 다시 사기방조죄로 다시 그 계좌주를 다시 고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작년 금융사기를 당한 후에 입금한 해당 계좌주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통장을 대여 혹은 양도해준 계좌주를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다시 재수사 명령을 경찰에 내렸습니다
우선 그 계좌주가 걸린건 금융거래법 위반 뿐인데
제가 지금 다시 사기방조죄로 다시 그 계좌주를 다시 고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의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기망행위나 편취 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행위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을 좀 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계좌를 그 자신도 기망에 의하여 대여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 이외에 사기의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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