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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오리295
팔팔한오리29522.12.13

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돌려받아 지급정지된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이스피싱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먼저 상황은 보이스피싱범이 저한테 서울중앙지검이라하며 인증번호들을 요구했고 인증번호를 보내주어 총832000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고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신이 들어 통화를 하고있던 피싱범에게 제 피해금액을 다시 돌려달라 요구했고 피싱범 측에서 990000만원 500000만원을 제 계좌로 입금하여 계좌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이후에 제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분과 연락이 되서 저의 피해금액 832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보내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2틀뒤에 연락을 준다하고 일주일 넘게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1.제가 피해자분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2.연락이 되지않을 경우 채권소멸절차에 따라 2~3개월을 기디렸다 지급정지해제를 받는 것 외에 방법은 없는지?

3.이런 상황이 은행 이의제기 신청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는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을 통해 연락하셔야 겠습니다.

    2.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3. 은행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피해자임을 주장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측에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황에 비추어 문자로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겠다는 내용과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가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나,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해제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말했던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소명이 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