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관한 처벌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대출해준다고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일만불한번 사천오백불 한번 총 2번을 제통장에 입금된돈을 환전해주고 3번째환전 하려다 은행직원의 신고로 무산된사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건 없 습니다. 1심에서 2년구형받았습니다.어찌해결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형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최대한 실형을 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