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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몽구스211
시뻘건몽구스21123.06.21

보이스피싱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몇일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부라고 연락이 와서 제 명의로 누가 3350만원 사기를 쳤다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다량의 문화상품권을 구매 했다고

이걸 인증해야한다면서 인증번호를 돌라고 해서 주었고

문자도 다 보내라해서 다 보냈는데 그게 문화상품권까지 보냈었던것입니다. 그래서 50만원 가량 소액결제로 인해 피해를받았는데 신고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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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문제가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그와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사기로 보여지는 바, 형사 고소를 관련 내역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를 실제 반환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