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칭하여 토스뱅크에서 50만원 출금, 농협과 kb에서 각각 50만원 이체하였습니다
제가 속아서 비밀번호 또한 모두 알려주었고요
현재 증거는 통화 녹음 데이터, 사칭범이 저한테 전화 건 번호 뿐입니다
심지어 출금과 이체한 계좌 번호는 보이지 않게 가져갔더라고요
또한 다시 확인해보니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휴대폰 소액 결제도 약 100만원했더라고요
상품권으로 결제한거고 이거는 이미 다 사용해서 환불 못 받는다고도 했고요
제가 비밀번호 알려준거면 피해보상 신청 못하나요?
녹음 파일에 그 사칭범이 저보고 알려달라고 말하는 내용 다 있는데도 아예 피해보상이 안될까요?
경찰서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려주신 상황으로, 이 경우 중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시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신고 후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은행을 통해서 지급 정지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고 본인이 속아서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