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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비단벌레127
옹골진비단벌레12720.02.16

사기로 다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투자형식으로 빌려줬는데 이자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을 끊어 연락두절로 지내던중 경찰에서

은행계좌를 조회했다는 내용을 은행으로부터 전해받아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고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읍니다. 그때는 고소인으로 참여를 안했는데 사기사건이 종결되고 그사건에 참여하지않은 사람이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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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한 사기의 범죄이외에 별개로

    질문자에 대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안이라면

    위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인 질문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피해자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사기사건이 기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일 기소가 되었다면 범죄일람표에 잘문자의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포함이 안되었다면 추가 고소도 가능합니다. 먼저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서 공소장과 범죄일람표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일부만 형사고소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고소는 그 사건이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고소한 피해자 당사자에 대한 사건에 국한되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으셨다면 사기피의자에 대해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하여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후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은 질문자분의 사기 피해에 대해 새로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