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다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투자형식으로 빌려줬는데 이자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을 끊어 연락두절로 지내던중 경찰에서
은행계좌를 조회했다는 내용을 은행으로부터 전해받아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고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읍니다. 그때는 고소인으로 참여를 안했는데 사기사건이 종결되고 그사건에 참여하지않은 사람이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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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투자형식으로 빌려줬는데 이자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을 끊어 연락두절로 지내던중 경찰에서
은행계좌를 조회했다는 내용을 은행으로부터 전해받아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고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읍니다. 그때는 고소인으로 참여를 안했는데 사기사건이 종결되고 그사건에 참여하지않은 사람이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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