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푸는 방법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홀덤을 이용했습니다.
그때 환전 받은 148만원이 보이스피싱에 엮여 지금 제 명의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미 신고자는 서면으로 접수를 한 상태라 이 정지가 풀리려면 몇 달이 걸릴지 미정입니다.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에 입금 받은 금액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서류와 함꼐 이의를 신청해야 되는데, 도박으로 환전받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도박 사실을 인정하면 계좌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기 전까지는 제가 계좌 정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